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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국적취득자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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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 외국인청, 국적취득자 증서 수여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사진=국적증서 수여식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과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국적증서 수여식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과 태극기를 펼쳐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2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즈베키스탄 천바(24)등 40명에게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허가통지서를 받는 수준에 그쳐,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금년부터 국적취득대상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취득 효력이 발생하는 국적법 개정으로 금일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케 됐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함과 동시에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는 국가차원의 품위와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국민의례, 대통령 축하말씀(영상), 국민선서, 국적증서 및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금일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인도네시아 출신 와르(46)씨는 불의의 사고로 한국인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교 3학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어렵게 한국 사람이 된 만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집도 사고, 아들을 훌륭히 키우고 싶다. 또 선배 이민자로서 같은 처지의 이민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규석 청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민이 되는 것은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 국적취득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할 지역에서 매년 18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