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 남용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외부의 관측을 뒤집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누리꾼들은 "기각 예상했는데 정말 잘했다" "제식구 감싸기 아니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