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활성화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가 추진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흔히 사회적 책임투자로 통용된다.
대중화를 위해 ESG 투자정보도 확대된다.
지배구조(G)에 관해서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투자정보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상장법인의 환경(E), 사회책임(S)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및 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선별한 후 기업들에게 정보제공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기업공시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는 공시환경변화에 맞춰 공시사항 및 불성실공시 제재 등의 정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수시•자율공시 관련 효율적 공시관리를 위해 기존 열거된 공시사항을 정비하고, 불성실공시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성실공시 제재 방법•수단을 개선할 예정이다.
실질심사대상도 확대된다. 부실기업 정비 및 자구기회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건전성을 제고된다.
이밖에도 이의신청기회를 보장한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여 개선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자구가능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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