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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사회적 책임 투자활성화, 퇴출기준상향 등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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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개선] 사회적 책임 투자활성화, 퇴출기준상향 등 투자자보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2019년 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ESG 투자활성화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가 추진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흔히 사회적 책임투자로 통용된다.
먼저 국내 ESG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섹션(정보포털)’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세미나 개최 등 투자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화를 위해 ESG 투자정보도 확대된다.

지배구조(G)에 관해서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투자정보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상장법인의 환경(E), 사회책임(S)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및 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선별한 후 기업들에게 정보제공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기업공시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는 공시환경변화에 맞춰 공시사항 및 불성실공시 제재 등의 정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수시•자율공시 관련 효율적 공시관리를 위해 기존 열거된 공시사항을 정비하고, 불성실공시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성실공시 제재 방법•수단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제도도 현실화된다. 특히 기업 및 경제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퇴출기준을 상향하여 퇴출기준의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퇴출기준의 경우 매출액 미달(50억원 → 100억원), 시가총액 미달(50억운 → 150억원)로 상향된다.

실질심사대상도 확대된다. 부실기업 정비 및 자구기회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건전성을 제고된다.

이밖에도 이의신청기회를 보장한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여 개선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자구가능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