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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자율규약안·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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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자율규약안·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앞으로 근접 출점, 상권 악화 등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영업수익률 악화가 계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이 감면된다. 임원 위법행위 등 '오너리스크'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승인한 편의점 자율 규약과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했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됐다.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악화,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런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면해주고,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된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기준을 세웠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명절 당일이나 직계 가족의 경조사를 이유로 가맹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명절 6주 전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가맹점주가 신청하면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지역 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계약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