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산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재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을 소상공인을 추천한다.
신보재단은 추천받은 소상공인에게 시중 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신용을 보증하고, 기업주치의센터는 보증 대상 발굴과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다.
광산구 특례보증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곳 당 2,000만원 이내다.
협약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보재단 광산지점(062-950-0013)에서 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협약이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에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