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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9.13% ‘최대상승’…서울 17.7% 작년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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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9.13% ‘최대상승’…서울 17.7% 작년의 2.2배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 등 10곳 15% 이상↑ 평균가격 서울 5.2억 ‘최고’
시세대비 현실화율 51.8→53.0% 반영…한남동 고급주택 169억→270억 ‘껑충‘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이 17.75% 가장 높게 상승했다. 첫 두자릿 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은 지난해 7.92%보다 2.2배 높아졌다.

전국의 22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13%을 기록, 지난해 5.51%보다 3.62%포인트 올랐다.

전국 상승률은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 간 4∼5% 선이었으나 올해 9% 선을 넘기면서 지난 2005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시작 이후 최대치다.

17개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서울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뿐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인천 5.04% ▲전남 4.50% ▲대전 3.87% ▲강원 3.81% ▲충북 3.25% ▲경북 2.91% ▲전북 2.71% ▲울산 2.47% ▲충남 1.82% ▲경남 0.69% 등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에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21만 6000채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에 고가에 해당하는 15억~25억원 구간은 21.1%, 25억원 이상 구간은 36.49%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고간 구간의 큰 변동률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 상승률에서 15% 이상인 지역은 서울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 강남, 서초 등 10곳이며, 전국 평균(9.13%) 이상~15%인 지역도 서울 송파 종로 관악 성북 광진, 성남 분당, 과천, 안양동안, 광주 남구 등 18곳에 이른다. 전국 평균 이상 상승률을 보인 시군구는 총 28곳인 셈이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서울이 5억 2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기 2억 2741만원 ▲울산 1억 9107만원 ▲대전 1억 7802만원 ▲인천 1억 6812만원 ▲대구 1억 5853만원 ▲세종 1억 5372만원으로 따랐다. 5000만원 내외의 하위권은 ▲전남 3360만원 ▲전북 4995만원 ▲경북 5817만원 등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최고는 270억원의 서울 용산구 이태로원로(한남동) 고급주택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169억원이었다.

한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체 평균 53.0%로 지난해 51.8%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서민거주 아파트보다 불균형이 심했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일부 고가주택의 역전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아파트 시세는 7억 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단독주택 시세는 16억 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000만원이어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고 시세와 공시지가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표준단독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하락하는 사례로, 지난해 대전 문화동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67%인 것과 대조적으로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3억원에 그쳐 시세반영률 38%에 불과했다고 김 장관은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해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라면서 “과거에도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매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최근 늘어난 매물에 이어 계속해서 더 많은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수요가 생길 지가 관건”이라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시장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 결과, 상승률 상위권을 기록한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구청들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종 공시가격을 인하시키겠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