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말정산, '카드'부터 잘 챙겨야…체크카드 유리

공유
2

연말정산, '카드'부터 잘 챙겨야…체크카드 유리

백화점, 지하철 정기 승차권 등도 소득 공제 혜택 있어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매년 꼼꼼이 챙기기 힘든 연말정산이 복잡하다면 카드부터 신경써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다르고 ,아파트관리비나 대중교통 요금 등 결제 항목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거래에 대해서 초과분의 15~30%의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이 때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과 한도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백화점카드 사용 금액이나 기명식 선불카드, 지하철 정액권 결제 금액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이름을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하나카드가 출시한 선불카드인 '핀크카드' 등이 있다.

지하철 정액권의 경우 서울 지역 지하철의 정기 승차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 지역 정기 승차권은 5만5000원으로 현금 결제하면 한달간 서울 전역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는 정액권이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카드 소득 공제 한도 금액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이용 금액은 구매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카드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록금 및 수업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등은 현금을 활용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