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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내일 발표...'지역경제 활성화' vs '예산낭비 우려'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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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내일 발표...'지역경제 활성화' vs '예산낭비 우려' 논란 가열

수도권 제외한 전국 시·도 1건씩 선정될 듯
최대 42조원 면제 가능...단숨에 이명박 정부 넘어설 수도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이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공사업 중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내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이 고르게 선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 33건(서울 1건, 16개 시도 각 2건씩), 총 61조2518억원(서울시가 신청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미포함)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33개 신청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경남 부산제2신항건설(10조원) ▲경북 동해안고속도로건설(7조원)▲인천 GTX-B 건설(5조9000억원) ▲경남 김천-거제남부내륙철도(5조3000억원) ▲경북 동해중부선복선전철화(4조원) 등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검토를 언급하는 등 선정이 유력한 사업으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8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4500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9700억원)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한 대로 예타 면제 사업은 각 시·도별로 1건씩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돈이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경제에 풀리게 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예타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든 뻔하다"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정책의 실패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간 SOC를 포함해 총 29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29일 31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가 발표된다면 이는 4대강 사업 등으로 5년 재임동안 총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서게 된다.

경실련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건설이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만약 예타 제도가 없었다면 90조원은 물론 유지보수 등을 합쳐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뻔 했던 것이다.

예타 면제 사유는 2007년 처음 5가지가 지정됐고 예타 면제 사유로서 '지역균형발전'은 2009년에 신설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소중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