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3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낮아진다.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연내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나 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도 시행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