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영상뉴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 확대

공유
0

[영상뉴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도가 지역 특성을 맞게 조례로 운행 제한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되,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 조치를 관계기관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시간제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추가했다. 지금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만 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