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를 시범구매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지원계획 공고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시범구매 제도를 감사 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를 개척 중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행해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에 따른 감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