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졌으면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도 당연하다. 사법의 온정주의는 안 된다. 김경수도 감방에서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겸손하지 못 했다. 뒤늦게 후회할까.
이번 판결로 도지사 자리도 위태롭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가 수사단계에선 구속을 피해 갔지만 한 방 먹은 셈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법정구속을 한 결정적 이유다. 이보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바짝 긴장할 것 같다. 이 지시 역시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물론 혐의가 없으면 부인하는 게 맞다. 하지만 김 지사처럼 부인 전략을 썼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반면교사 삼을지 모르겠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