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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결제 때 알림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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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결제 때 알림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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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때 카드결제 알림서비스를 내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카드결제 알림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이체가 이뤄졌을 때 SMS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카드회사만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전 카드회사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발급 때 소득·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도록 했다.

앞으로는 카드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도록 했다.

서면뿐 아니라 SMS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연체된 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사 채무 역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20~30대 젊은 연체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