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때 카드결제 알림서비스를 내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카드회사만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전 카드회사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발급 때 소득·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도록 했다.
앞으로는 카드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도록 했다.
서면뿐 아니라 SMS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사 채무 역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20~30대 젊은 연체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