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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 많은 설연휴, 교통법규 위반하다 보험사기 표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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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 많은 설연휴, 교통법규 위반하다 보험사기 표적될 수도

보험사고 의심될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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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연휴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목적지에 조금 빨리 가고자 무리해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16∼2018)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귀성이 시작되는 설연휴 전날 사고 건수(일평균)가 4031건으로 평상시 2877건보다 40.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연휴기간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44.6%와 33.8% 증가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범 중에는 법규 위반 차량만 노리는 이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차가 수상하다면 차선을 변경하거나 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과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충돌 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 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