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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가볍게 한잔도 안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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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가볍게 한잔도 안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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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한잔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음복주 한두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설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평소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4~2018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1만8800건과 설 연휴기간에 4시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300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설날 낮시간대의 음주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1.8배 이상 높아졌다.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신 뒤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과 음복 후 낮시간에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300명 대상 설문에서 43%가 숙취운전 경험이 있고, 절반 가까이가 설날 음복 후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3명 중 1명은 1~3잔까지의 음주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보험금 전액 수령도 어려워진다.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000만 원까지만 보상해준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담보가 보상되지 않는다.

음주·무면허 운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과실비율 산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
보험료 할증도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손해액과 사고 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한다.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된다.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