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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포옹한 것도 죄?…인도네시아 아체주서 공개 채찍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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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포옹한 것도 죄?…인도네시아 아체주서 공개 채찍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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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이슬람교도가 다수파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엄격한 이슬람법에 근거하는 통치가 인정되고 있는 수마트라 섬 북부의 아체주에서 2일 공개적으로 포옹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18세의 남녀가 공개된 장소에서 매질 형에 처해졌다.

이슬람법(샤리아) 위반으로 각각 매질 17회의 집행은 주도 반다아체의 이슬람교 예배소(모스크) 앞에서 집행됐다. 복면 차림의 집행인이 2명의 등허리를 채찍으로 치는 모습을 행사장에 모인 군중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2명은 이번 체벌을 받기 전 98일간의 금고형을 받기도 했다.

이날 또 다른 35세 남자도 매질 20회 형을 받았다. 그는 40세 여성이 경영하는 잡화점 내에서 여성과 친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았다. 여성은 체벌에 견딜 수 없는 의학적인 이유로 이번 채찍질 형 집행은 연기됐다.

아체 주에서 혼외 성행위는 불법이며 동성애 관계도 금지돼 있다. 샤리아의 형법은 지난 2015년 9월에 발효됐다.

최근 수개월 간에도 동성애 성관계, 불륜이나 음주의 비이슬람적 행위로 다수의 채찍 형이 실시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여성 5명을 포함한 총15명이 샤리아위반혐의로 공공장소에서 채찍질 형에 처해진 바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