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넥슨, 계약서 없이 하도급...공정위 제재받아

공유
0

넥슨, 계약서 없이 하도급...공정위 제재받아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넥슨코리아는 최근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는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