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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 6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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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 6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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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79개 저축은행에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으로 이들의 예금은 10조35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씩을 제외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6조473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말보다 7.9%, 4723억 원, 2017년 3분기 말보다는 28.8%, 1조4486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은 2009년 말 7조6000억 원에 달했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 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고액 예금이 몰리고 있다.

작년 3분기 현재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