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을 대표발의, 작년 말 국회를 통과시켜 그 초석을 만들었으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 내에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그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