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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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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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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2001년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명 중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가입대상 확대 기여에 당사 상품의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 90, 100세만기 중 선택가능하며, 가입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외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