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2018년 현재 전체 상장기업 1984개 가운데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KCGI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진칼 및 한진 측이 이를 적극 수용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는 또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중으로 이사회가 소집돼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