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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이중고에 '한숨'… 수익악화에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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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이중고에 '한숨'… 수익악화에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늘어

사진=농협생명
사진=농협생명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농협생명이 수익악화에 농업지원사업비(브랜드사용료) 부담까지 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의거 농협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농협 브랜드 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매년 납부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이 지난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628억원으로 전년(526억원)보다 19.4% 늘었다. 반면 농협생명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전년 동기(951억원)보다 71.8%나 줄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자회사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0조원을 넘는 경우 1.5~2.5%, 3조~10조원은 0.3~1.5%, 3조원 이하는 0.3%가 부과된다.

농협생명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재보험 수익 등이 총 10조원을 넘어 2.5%를 적용받았다.

자회사별 부과율은 NH농협은행이 농협생명과 같은 2.5%, NH농협손해보험은 1.5%, NH투자증권은 0.31%, NH저축은행‧NH농협캐피탈 0.3%다.

문제는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농업지원사업비는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브랜드사용료는 2012년 227억원, 2013년 266억원, 2014년 288억원, 2015년 302억원, 2016년 496억원, 2017년 52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생명의 순이익은 2015년 1676억원, 2016년 1545억원에서 2017년 854억원으로 급감했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3분기 지급여력(RBC)비율은 206.7%로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150%는 넘겼지만 전년 동기(218.3%)보다 11.6%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 평균인 272%보다도 65.3%포인트 낮았다.

RBC비율은 보험사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감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감한다. 건전성에 위협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2017년 7월 농협생명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20건 등을 통보하면서 농협중앙회에 내는 브랜드사용료를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농협생명 측은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다른 농협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협은 농민이나 농업복지지원에 대한 사업적 특성이 있고 이는 농협의 존립 이유이자 설립목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과의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