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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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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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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도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방식도 제각각인 점을 감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과 대비한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도록 했다.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다.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펀드와 보험 등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의 실질 수익률 정보가 공통으로 제공되면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