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연구원은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보험계약 첫해에 수수료의 90%를 지급하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먹튀 설계사’가 발생하거나 ‘고아 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분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