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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8%, 포괄임금제 적용…원칙적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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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8%, 포괄임금제 적용…원칙적 금지 반대"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기업 가운데 57.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 가운데 57.9%인 113개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시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가운데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33.6%), 단체협약(9.7%), 기업관행(2.7%)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적용 직군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94.7%로 가장 많았고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가운데 70.8%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29.2%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