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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늘자 정부 부동산 복비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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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늘자 정부 부동산 복비 인하 '검토'

기재부 "개편 검토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개수수료율 조정 거론
국토부는 "아직 협의 안돼...특정구간 아닌 전체 요율체계 개편돼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울 등 주요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괴리 있는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의 내용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시 현행 최대 0.9%인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0.5%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0년 정부는 ▲5000만원 미만 최대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최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최대 0.4% ▲6억원 이상 최대 0.9%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책정했다.

이후 2014년에 다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최대 0.5% ▲9억원 이상 최대 0.9%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당시 정부는 6억원 이상 구간을 나눈 이유로 "2006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최근 1~2년 사이에 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곳은 36만 6771 가구에 달했다. 특히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는 곳도 14만 807 가구나 됐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 이상이 9억원을 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울에서 기준 매매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5만 2694 가구나 된다.

5년 전만해도 비중이 크지 않던 9억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15억원 이상 주택도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15억원을 수차례 거론한 점도 중개수수료 조정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중개수수료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편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산업과 박재웅 사무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과 관련해 아직 기재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만일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을 검토한다면 특정 구간만 떼어 검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요율 체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기재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협회에 전달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생존에 직결된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제 거래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만일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좀 더 폭넓은 시장조사를 거쳐 협의에 임하겠다"며 요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