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2030년에 '수소차 180만대 시대'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주기로 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검증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부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소차 충전소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현대차는 국회가 속해있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충전소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은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월 말까지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 설치될 충전소는 수소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소차가 오는 2022년까지 누적 8만여대, 2030년까지 180만대 생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