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자가 폐업했고 2개 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이다.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 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니코즈 등 12개사는 상호·주소 등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