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선제적이고 본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P2P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을 경우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탐색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정산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ESCROW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조건 충족 시에만 대금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 발급 서비스’ 는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까운 지인 간의 인터넷뱅킹 소액자금 이체 시, 고객이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인증해 줌으로써 거래의 진정성이 증명되며, 개인간의 자금 이체를 수반한 모든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번 특허 출원은 단순히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업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새로운 융합기술을 통해 이종(異種) 업종 간의 시너지 창출을 본격 시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대규모 특허 출원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선보일 손님 친화적 혁신 서비스를 주목해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