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탁원의 주총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상장기업은 유가증권 359개, 코스닥 845개 등 모두 1204개로 전체 상장기업 2111개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섀도보팅제 폐지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졌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주 의결권을 예탁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정족수를 채우는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가 15일 개설하는 무료 인터넷 전자투표 서비스 '플랫폼V'도 전자투표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늘릴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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