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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 부기장에 교육훈련비 과다 청구한 이스타항공, 5000만 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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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 부기장에 교육훈련비 과다 청구한 이스타항공, 5000만 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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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수습 부기장들에게 교육훈련비를 과다청구한 이스타항공의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 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각 5000여만 원을 돌려주도록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채용한 최 씨 등 수습 부기장 조종사 44명에게 기종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3회에 분할해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은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한 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 측은 부당이득은 없었으며,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 부담해야 하는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902만 8955원이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파악했지만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해 교육훈련비를 받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