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 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각 5000여만 원을 돌려주도록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은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한 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 측은 부당이득은 없었으며,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종사들이 이스타항공에 부담해야 하는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902만 8955원이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파악했지만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해 교육훈련비를 받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