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이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고발

공유
0

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이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조사 및 감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공정거래위위원회 간부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 등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측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며 "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