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등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 측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며 "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