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19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로 20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임직원 수가 약 1300명인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37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불과 2년 남짓 만에 또 감워에 들어간 것이다. 희망퇴직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희망퇴직으로 전체 임직원 1100명의 10% 정도인 118명을 퇴사처리했다. 지난해 3월 PCA생명을 인수한 미래에셋생명은 업무가 겹치는 인력 일부를 희망퇴직으로 감원했다. 대상자는 근속 7년 이상의 만 50세 혹은 40세 이상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12년 이상 근속자도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최소 30개월에서 최대 40개월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했으며 이외에도 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서 908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생명은 만 40세 이상,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 23명이 희망퇴직했다. 퇴직금 규모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26개월 치를 받는다. 나머지는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 치를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이 시장포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과 더불어 IFRS17 도입까지 앞두면서 보험사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비용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회사의 경영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