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채널A는 애나가 지난해 9월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종 마약인 이른바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애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애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나는 일주일 후 법무부의 추방 결정에 불복했으며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