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세무 업무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 남용을 조사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민원편의를 제공한다.
고충민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 사실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한다. 시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행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