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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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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

서울시 분쟁조정위 작년 접수 154건 중 85건 차지...건수도 1년 전보다 2배 늘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안건별 신청 내용과 최근 3년간 신청 추이. 자료=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의 안건별 신청 내용과 최근 3년간 신청 추이. 자료=서울시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1위는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154건 가운데 '권리금 갈등'이 85건(3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조정 45건(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 38건(13.8%) 순으로 뒤따랐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전체 접수 154건 중 73건을 조정합의로 끌어냈다. 조정을 개시한 77건의 93%에 해당한다. 14건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전년인 2017년(77건)보다 2배 증가했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 6600건으로 2017년 1만 1713건보다 42%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65건이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최다 내용은 임대료 관련으로 3339건이었다. 계약해지(3195건), 법 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 관련 상담도 많았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에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이뤄진 합의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는 단점이 있다”며 “분쟁조정위를 통하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신속한 중재가 가능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