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의 사건 청탁 관행 지적에 시달려온 공정위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외부인과 만난 직원은 보고하라"는 규정을 만든 이후 처음 집계된 수치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나 로펌, 그리고 그곳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 직원과 전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 공무원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1년 동안 외부인 3881명과의 접촉이 보고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직원과의 접촉이 36.2%, 30여 개 로펌 관계자와의 접촉이 29.8%였다.
이 두 곳에 취업한 ‘전관’과의 접촉은 31.1%였다.
접촉 사유는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70.5%를 차지했다.
법령질의 등 기타 업무 관련 접촉이 13.6%, 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이 4.8%였다.
이들과의 접촉은 57.2%가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전화 등 비대면 접촉은 32.8%, 청사 외 다른 장소에서의 접촉이 10%가량이었다.
공정위는 규정을 개정, 보고대상 외부인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고대상 외부인인 대기업, 로펌, 전관들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학교 동문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될 경우 외부인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