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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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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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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사항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며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