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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일종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유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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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일종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주당 52시간 유지 하는 것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20일 탄력근로제가 실검에 올라 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