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그러나 생산 농가의 준비 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시행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