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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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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생산 농가의 준비 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시행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