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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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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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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임금이 33%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시간당 8350원×8시간×22일=146만9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8시간×4일=26만7200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이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과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10%), '폐업 고려'(5%)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