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그랩이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합병 직전 연도 총 수익의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50%를 초과 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경쟁위원회는 그랩이 2개의 경쟁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그랩이 우버와 합병하면서 차량 호출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경쟁법 제 20조, 시장의 독과점 사실을 발표하지 않는 행위). 둘째, 합병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했다는 사실 자체(경쟁법 제 18조, 시장 독과점 금지)다.
경쟁법에 따르면, 인수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30~50%에 이르는데 경쟁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합병 직전 연도 총 수익의 10 %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면 거래를 전면 금지 할 수 있다.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은 이미 그랩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