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은 ▲신규진입 완화로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 탈피 ▲수요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적 향상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하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교육기관은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공정한 종합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직무에 맞게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로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제도의 신속한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