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