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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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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돼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분주는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5일 투여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실 등으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