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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링크, 보유 부동산 가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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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링크, 보유 부동산 가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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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링크 홈페이지 갈무리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포스링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3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포스링크는 "채무자인 한국남동발전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혐의를 남부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포스링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 종목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