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된 바 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하면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