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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 답변 10일 이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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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 답변 10일 이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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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오는 6월 12일부터는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은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시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하는 근거도 생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